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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방법 (비 자발적 퇴사자 경우)

by 허그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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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워크넷 사이트)
   /   STEP02~03(고용보험 사이트)   /   STEP04 ~ (고용센터 방문)

STEP01~03 단계를 미리 이행하시고 센터 방문하시면,
수급 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되어 비교적 빠른 귀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생 월에 따른 실업급여 신규 신청 2부제를 시행중이므로 방문 전, 해당하시는 "방문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월 1, 2, 3, 4, 5, 6월 : 월/수/금
▷ 출생월 7, 8, 9, 10, 11, 12월 : 화/목/금


[STEP 01]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하기

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1. 로그인

2. 이력서 등록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

<마이페이지 버튼>

3.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신청이 완료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부여됩니다.

<구직신청 완료, 구직번호 확인 화면>

 


[STEP 0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하기

위 내용 처리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확인 방법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STEP 0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하기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교육 결과 화면이 노출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결과 화면>

 


[STEP 0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출생월에 따라 방문 날짜가 다르므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센터 방문하여 번호표 뽑고 기다린다.

3. 차례가 오면 상담 창구에서 안내 받고 나눠주시는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

4. 신청서 제출하시면 "수급절차 안내문"을 나눠주시고, 향후 이행해야 하는 일정들을 설명해주십니다.

5.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및 "실업인정일에 센터 방문" 을 잘 이행하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마다 재취업활동 의무수행 횟수가 다르므로 수급절차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 안내문>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집에서도 간편하게 실업급여 수령액을 모의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 간편모의계산

해당하시는 근로 형태를 선택하시어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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